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2016.03.29 개정)

부칙
2016.03.29 개정전2016.03.29 개정후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