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2022.01.04 개정)
| 2022.01.04 개정전 | 2022.01.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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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2022.01.04 개정) | |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 |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