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2019.04.16 개정)

부칙
2019.04.16 개정전2019.04.16 개정후
제65조【협조자 보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19.04.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