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2019.04.16 개정)
| 2019.04.16 개정전 | 2019.04.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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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4.16 개정) |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2019.04.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