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부칙

2022.01.04 제18715호

2022.01.04 제187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