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2019.04.16 개정)
| 2019.04.16 개정전 | 2019.04.16 개정후 |
|---|---|
| 제58조【신고의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2019.04.16 개정) | |
| 2019.04.16 개정전 | 2019.04.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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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신고의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2019.04.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