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2019.04.16 개정)
| 2019.04.16 개정전 | 2019.04.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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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2019.04.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