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부패행위의 신고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