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2.04.26 제188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부칙)

2022.04.26 제188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