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