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 설립 자본금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