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2010.04.15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