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 [ 업무 범위 ]2025.05.27 제20978호▼+-인쇄보관제3조법인격제4조업무 범위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제6조설립 자본금제7조발기인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2019.08.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