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012.12.18 신설)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2.12.18 신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2012.12.18 신설)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2012.12.18 신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2012.12.18 신설)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2.12.18 신설)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2.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