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부칙

2013.07.16 제11927호

2013.07.16 제119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인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최저자본금이 준비되었으나 운영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는 "이 법 시행 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