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9조의2【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8.20 개정)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2016.01.19 신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2016.01.19 신설)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2016.01.19 신설)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6.01.19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2016.01.1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6.01.19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2020.06.09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16.01.19 신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1.19 신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016.01.19 신설)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016.01.19 신설)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6.01.19 신설)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2023.08.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