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6조【설립 자본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