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
| 제6조【설립 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 |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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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설립 자본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 |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2016.01.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