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5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8.16 개정)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2010.04.15 개정)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2010.04.15 개정)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2010.04.15 개정)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2010.04.15 개정)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2010.04.15 개정)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2010.04.15 개정)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2010.04.15 개정)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2010.04.15 개정)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2010.04.15 개정)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2010.04.15 개정)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