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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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5.27 개정) | |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2010.04.15 개정) | |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2010.04.15 개정) | |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2010.04.15 개정) | |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2010.04.15 개정) | |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2010.04.15 개정) | |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2010.04.15 개정) | |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2010.04.15 개정) | |
7. 삭제(2010.04.15 개정) | |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2010.04.15 개정) | |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2010.04.15 개정) | |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2010.04.15 개정) | |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2010.04.15 개정) | |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2010.04.15 개정) | |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2010.04.15 개정) | |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