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
|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2010.04.15 개정) | |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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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