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 부칙

2015.06.22 제13375호

2015.06.22 제133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ㆍ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