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2010.05.17 제10303호 은행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