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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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 |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2012.12.18 개정) | |
③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준법감시인의 요건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