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5조 [ 설립등기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2012.12.18 개정)
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6.19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3호 부칙 제13조]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2010.04.15 개정)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010.04.15 개정)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0.04.15 개정)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010.04.15 개정)
② 2013.06.19 당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은 제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83호 부칙 제13조]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2010.04.15 개정)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