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5조(2010.04.15 개정)

부칙
2010.04.15 개정전2010.04.15 개정후
제45조【설립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8조 및 제300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제외한다.(2012.12.18 개정)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2010.04.15 개정)

2.

정관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2010.04.15 개정)

3.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010.04.15 개정)

4.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0.04.15 개정)

4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 감독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010.04.15 개정)

5.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2010.04.15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