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법률 제20978호 (2025.05.27 개정)
| 2025.05.27 개정전 | 2025.05.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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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해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25.05.27 개정) | |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2010.04.15 개정) |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2010.04.15 개정) | |
3. 합병(2010.04.15 개정) | |
4. 파산(2010.04.15 개정) |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2010.04.15 개정) | |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2010.04.15 개정) | |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 | |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2010.04.15 개정) | |
9. 설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