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의3(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2012.12.18 신설)

②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제4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2012.12.18 신설)

③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2012.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