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 영업인가 등의 취소 ]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2010.04.15 개정)
2010.07.16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69호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2025.0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