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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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2025.05.27 개정)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2010.04.15 개정) | |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2010.04.15 개정) | |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2010.04.15 개정) | |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 | |
4.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04.15 개정) | |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0.04.15 개정) | |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2010.04.15 개정) | |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2010.04.15 개정) | |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2010.04.15 개정) | |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2010.04.15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2025.05.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