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 보고 사항 ]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05.27 개정)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2010.04.15 개정)

2.

삭제(2010.04.15 개정)

2의2.

정관의 변경(2010.04.15 개정)

3.

삭제(2010.04.15 개정)

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2010.04.15 개정)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4.15 개정)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02.17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8.16 법률 제19681호 부칙 제8조]

1.

회사 소재지의 변경(2010.04.15 개정)

2.

삭제(2010.04.15 개정)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2010.04.15 개정)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2010.04.15 개정)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4.15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02.17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8.16 법률 제19681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