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부칙
2020.12.22 제17740호
2020.12.22 제177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 【신고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