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
| 제4조【업무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2019.08.20 개정) | |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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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업무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2019.08.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