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부칙

2020.03.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3.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