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 자산보관의 위탁 등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2019.11.26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2010.04.15 개정)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2010.04.15 개정)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2010.04.15 개정)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2010.04.15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0.04.15 개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4.15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