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조의2 [ 명의대여의 금지(2016.01.19 신설) ]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1.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