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4조의2(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1.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