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부칙

2017.03.21 제14715호

2017.03.21 제147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