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2010.04.15 개정)

부칙
2010.04.15 개정전2010.04.15 개정후
제3조【법인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2010.04.15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2010.04.15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8.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