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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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2016.01.1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2012.12.18 개정) | |
③ 삭제(2010.04.15 개정) | |
④ 삭제(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