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4.15 개정)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2010.04.15 개정)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0.04.15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12.18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25.05.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