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부칙

2025.05.27 제20978호

2025.05.27 제209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제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종전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효력은 전환에 관한 설립신고가 수리됨과 동시에 소멸한다.

제3조 【주식의 공모 및 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었던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 및 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