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ㆍ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2012.12.18 개정)
2013.06.19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06.19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2012.12.18 법률 제11583호 부칙 제14조]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010.04.15 개정)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2010.04.15 개정)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0.04.15 개정)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2023.08.16 신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02.17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3.08.16 법률 제19681호 부칙 제5조]
2024.02.17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2024.02.17 후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3.08.16 법률 제19681호 부칙 제9조]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2023.08.16 신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02.17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3.08.16 법률 제19681호 부칙 제5조]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시기, 교육의 면제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