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5(2023.08.16 개정)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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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08.16 신설) | |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2023.08.16 신설) | |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2023.08.16 신설) | |
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08.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