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06.23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740호 부칙 제2조]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70억원 이상일 것(2010.04.15 개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2010.04.15 개정)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2010.04.15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사업계획의 타당성(2010.04.15 개정)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2010.04.15 개정)
자산관리회사의 고유자산과 위탁받은 자산 간의 구분관리계획의 적정성(2010.04.15 개정)
경영진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2010.04.15 개정)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兼營)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08.20 개정)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2010.04.15 개정)
다른 법률에 따라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자로서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2010.04.15 개정)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04.15 개정)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식인수 전에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024.02.20 개정)
삭제(2010.04.15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24.02.20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설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20 개정)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06.23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740호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06.23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740호 부칙 제2조]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