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부칙

2024.02.20 제20338호

2024.02.20 제2033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