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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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 |
1. 부동산(2019.08.20 개정) | |
2. 부동산개발사업(2019.08.20 개정) | |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2019.08.20 개정) | |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2019.08.20 개정) | |
5. 증권, 채권(2019.08.20 개정) | |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2019.08.20 개정) | |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2019.08.20 개정) | |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2019.08.20 개정) | |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2019.08.20 개정) | |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2019.08.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