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