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19조【현물출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2016.01.19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1.

부동산(2010.04.15 개정)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2010.04.15 개정)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2010.04.15 개정)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2010.04.15 개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2010.04.15 개정)

③

삭제(2010.04.15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0.04.07 개정)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2010.04.15 개정)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2010.04.15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