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에게"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