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7조(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17조【주식청약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2010.04.15 개정)

2.

정관으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2010.04.15 개정)

3.

주금(株金)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2010.04.15 개정)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2010.04.15 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4.15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취지, 투자계획 및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15.06.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