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
|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2010.04.15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2010.04.15 개정) | |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0.04.15 개정) | |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2010.04.15 개정) | |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0.04.15 개정) | |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2020.06.09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2010.04.15 개정) | |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5 개정) | |